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