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