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기관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확인신체검사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병력상태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 검사의 대상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속임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관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