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운용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인력을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