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2. 간호사가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보조 업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을 방지하고, 의료환경 내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안전한 직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