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자의무기록에만 적용되었던 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예: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정보 침해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 유출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간주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 대응: 개정안은 정보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보의 수집과 긴급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산 시스템의 정보 침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