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비대면진료 수행 및 중개자의 준수사항 규정: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 활용 근거 마련: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확산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