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강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지정취소 사유 추가: 상급종합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의 형평성 확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간 지정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질적 기준을 높이고,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