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을 명시.
2.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정해진 범위와 조건 하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그들의 자격을 얻기 위한 실습교육 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 범위에 준하는 실습을 의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제한적인 실습조건을 개선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