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확산과 관련 없이 항상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더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비대면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중개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보완하여 비대면진료를 좀 더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