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불법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보건복지부의 단속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