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평가한 의료적 위험성이 낮은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및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됩니다.
2.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며,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고혈압, 당뇨, 부정맥과 같이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3. 또한, 원격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여 환자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의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정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