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강화:
기존에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이 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 기본권 과도 제한 지적에 따른 조정: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합리적인 조정:
따라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필요한 엄격한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