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 및 진료과목별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과 상황에 맞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적정 환자 수 기준 도입: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기준은 의료인의 높은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이직 및 퇴직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환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배치기준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적정한 환자 수와 인력 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