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의 확대: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을 필수적인 지정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 역할 명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3.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의 책임성 강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진료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의 중심축으로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