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신설 간호학과 학생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개정하여 간호학과 신설을 촉진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