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 현행법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를 할 때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용의무: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며 중복 처방이나 금기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 개정안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부과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처방 및 조제를 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국민 건강 보호:
-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을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