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사회 일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대면진료의 상시화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의도임.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3.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매개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정부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정상적인 의료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필요할 때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독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권익을 신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