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음 (안 제15조제2항 신설).
2.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63조제1항).
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나 보호자와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9조제1호).
이 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연대보증 강요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연대보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