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형 고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전국적으로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을 고려하게 함.
2.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 제공: 제주도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3. 원정 진료 문제 해소: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멀리 떠날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