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종교인이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는데, 이를 변경하여 종교인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데에 있던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인은 세속과 절연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인이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종교인의 신앙 생활과 건강 보호를 동시에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