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이를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즉, 특정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원정진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와 같은 특정 지역 주민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원정진료를 가지 않아도 거주지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