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부인과 명칭 변경: 현행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개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선택적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여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반드시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 출산율 하락 및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과 장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 건강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