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2.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는 현행법에서는 신청의무만 있고, 인증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 질 관리를 담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인증 결과를 받은 요양병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과도한 병상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비용 부정청구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 안전 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