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환자 이송)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새로운 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환자에게 부여됩니다.
2.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병원에 전송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종이 문서로 진료기록을 발급받고 전달하는 데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의 낭비, 그리고 문서 분실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기록 전송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