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일시적 수요 급증·공급 중단·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성분명 처방 의무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 적용은 수급불안정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정되며, 그 외 의약품의 처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상 직역은 의사·치과의사이고, 약국 단계에서는 해당 성분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집니다.
4. 기대 효과: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진료 지연을 줄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 시에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연계 법안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을 연동해 조정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일관된 의약품 접근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