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의 감염 예방 관리 강화: 현행법에서는 의료관련감염만 다루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 공간에 대한 감염 예방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멸균 등의 조치 명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머문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3. 의료관련 감염 예방: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감염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