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안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전송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전송 받는 제3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