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관할 기관의 확인 의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처리 계획서를 받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책임 명확화: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폐기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치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폐업 시 방치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