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