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2.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쇠퇴하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에나 태아의 성별 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16주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태아 성별 고지와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는 크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존 조항의 목적은 인정되나,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을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