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함.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 구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 사용 어려움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고,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회 간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