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방식 개선
-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직접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환자가 요청하면 기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 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의료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2. 시간과 비용 절감
-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이 전송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3. 진료기록 분실 문제 해결
-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 분실 문제를 예방합니다. 전자 전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