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비대면진료의 대상 및 방법 명확화: 법률안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진료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