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5년마다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과중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력이 간호조무사로 진출할 수 있게 하여 간호인력의 품질 향상과 수급을 유연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업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