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영상 기록: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화됩니다.
3. 환자 권리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CCTV 설치와 영상 기록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사고,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제거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