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인증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권한을 의료인 중앙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기관이 인증에 참여하게 합니다.
3.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를 참조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과정을 개선하며, 일련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과정을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일정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더 많은 기관이 평가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