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보다 전문화된 영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영양관리 전문인력 활용: 법안은 영양사의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영양 관리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내 영양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