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