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문병원 제도에서,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면허 시술 등의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여, 전문병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