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병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런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이제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병원에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병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