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의 정의 및 원칙 명시: 법률에 비대면진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 제한 허용합니다. 감염병 상황 등에서의 활용 경험을 제도화하되, 안전성·필요성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2. 허용 범위의 구체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대상·절차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확대를 차단합니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만 범위를 한정해 운영되도록 합니다.
3.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 의무 신설: 중개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마련해 공정하고 안전한 중개를 확보합니다. 특정 성분 의약품 제시나 제휴를 통한 약국 우선 노출 등 경제적 이익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과도한 이용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높은 진료 이용 빈도를 고려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허용·확대 방지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도록 합니다.
5. 법률 체계 정비 및 감독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관련 조문을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하여 제도화합니다.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및 위반 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춥니다.
이 개정안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고 공정하게 비대면진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