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의5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규정을 추가하여 쌍벌죄인 리베이트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정한 경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