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2.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현행법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 기준 도입).
3.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진료환경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수 등을 강화(안 제12조제3항 신설).
이 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