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의료법에 반영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건전한 유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이익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