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 강화: 현재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과 인접한 시설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약국 내부와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합니다.
2. 의약분업의 취지를 보호: 약국과 같은 건물이나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이나 독점적인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이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부정한 협력 관계도 존재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