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2. 수술 등이 완료된 이후에 환자에게 변경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3.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자격을 1년 이내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술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의료법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정보획득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