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 의료사회복지사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거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료사회복지사 담당 환자 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에 따른 적정한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3.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포함시켜,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와 복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해서 환자들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