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진료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이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에게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