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촬영 및 녹음을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2.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등을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며, 대리수술 등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어 의료 분쟁의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